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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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09.03.01 | 조회수 | 110 |
최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ㆍ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 시행일 : 2008년 3월 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 -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 절차를 시행하면 됨 2008학년도 : 2001.3.1.생 ~ 2002.2.28.생 2009학년도 : 2002.3.1.생 ~ 2002.12.31.생(제도 도입 단계) 2010학년도 : 2003.1.1.생 ~ 2003.12.31.생(제도 정착 단계) 나.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 법시행 전ㆍ후 조기입학 및 취학유예 비교 조기입학-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 조기 입학(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등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조기입학-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 학부모 신청→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취학유예-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 취학 유예(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결정 취학유예-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 학부모신청→취학통지(제외)(※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 특히, 2008학년도 취학 시 1,2월생 다수가 취학유예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 - 의사진단서 외에 읍ㆍ면ㆍ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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