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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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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3째자녀 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09.03.01 조회수 137
첨부파일
- 지원대상 : 1,2,3째 이상이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 3째자녀 이상(초.중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1인 1식당 1,500원까지(초과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
- 서류제출
  1. 지원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
- 문의전화 : 급식관리실(273-6738)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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