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3째자녀 이상 중식비 지원 지침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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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09.03.01 | 조회수 | 157 |
- 한세대 3째자녀 이상 중 중식비 지원 지침 중 재혼.입양으로 인한 3째 자녀를 지원대상에서 지원하였으나, -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재혼. 입양으로 인한 3째 자녀 지원이 타당하다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판단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각 가정에 재혼. 입양으로 인한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 중 3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중 누락됐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를 행정실이나 급식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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