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설치제한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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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09.03.01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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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게임기 실태조사 계획> 1. 목 적 ◦ 2007. 8. 3일자 「학교보건법」개정으로, 학교앞 문방구 등 일반영업소에 설치하는 미니게임기는 유ㆍ초ㆍ중ㆍ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금지행위 및 시설로 포함 2. 조사기간 및 내용 ◦ 기 간 : 2008. 5. 5~5. 16(2주간) ◦ 지 역 : 유, 초, 중, 고등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조사내용 - 유ㆍ초ㆍ중ㆍ고 학교별 미니오락기 설치현황 파악 ◦ 조사방법 :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실시 3. 조치방법 - 업주에게 미니오락기를 이전ㆍ철거하도록 요청하고, 미니오락기는 2008. 8. 2일까지 이전ㆍ철거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고지 - 파일첨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 설치제한 홍보 전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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