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의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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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09.03.01 | 조회수 | 150 |
1.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자료를 국세청으로 일괄 신고하오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별도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에는 12월분 교육비(급식비 및 방과후학교)수납 자료가 정비되는 1월 12월 이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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