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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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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의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09.03.01 조회수 150
1.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자료를 국세청으로 일괄 신고하오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별도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에는 12월분 교육비(급식비 및 방과후학교)수납 자료가 정비되는 1월 12월 이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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