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집중 홍보 주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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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10.09.21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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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 학부모, 교사, 학생 등 全 국민 대상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 사회 등의 참여 유도 필요
□ 기본 방침 ○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책임의식 확산을 통해 지역 특성 고려, 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단계별 홍보 추진
○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학교・어린이집 등)의 관심이 필요함을 전달 □ 집중 홍보 주간 : ‘10. 9. 10 ~ 10. 7 □ 주요 홍보 내용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신상정보 열람제도 변동 현황 - 20세 이상 성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 가능 ※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모든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 및 신상 정보 우편고지제도 시행(‘11. 4. 16) ○ 아동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향 지급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던 신고보상금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8. 16) ○ 아이사랑 3대 실천운동 지속 추진 -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약국 등 활용 「아이사랑 3대 실천운동」 지속 홍보 ※ 중앙아동보호기관, 약사협회 공동 「아이사랑 3대 실천운동」선포식 개최(5. 2) - 홍보포스터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제작, 외국인 밀집지역 등 위험지역 중심 배포하여 소외계층에 집중 홍보 ○ 아동보호 정책 및 아동성폭력 대응방안 -전국 18개소 원스톱 센터에 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 의료·상담·수사·법률 통합서비스 제공 ※ 청주 원스톱센터 : 274-7117(청주 의료원 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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