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포(2012.01.06자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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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12.01.06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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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인가 신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었기에 인가서 및 신구대조표를 게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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