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전담강사 채용공고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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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정해 | 등록일 | 12.02.17 | 조회수 | 210 |
기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의거 본교 운영자의 무기계약자 전환으로 인하여 공고를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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