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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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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실시 안내
작성자 안용국 등록일 12.02.28 조회수 236
 

주 5일 수업제 실시 안내


  2012학년도 3월 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 주5일 수업제 시행 지침

  1. 주5일 수업제 시행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

 

   제45조(수업일수) ①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우리학교 수업일수 :  192  일

  3. 무상급식 일 수 : 185 일

 4.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수업시수 준수

 5. 연중 토요 방과후 교실 운영 :   11개 부서 운영



2012 . 2 . 28


봉 정 등 학 교 장  안 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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