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 및 대상가족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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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유진 | 등록일 | 14.03.26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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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조손 가정을 조사하고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조손 가정의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 또는 조부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지원 서비스에는 학습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5-2반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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