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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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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 및 대상가족 모집 안내
작성자 오유진 등록일 14.03.26 조회수 19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조손 가정을 조사하고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조손 가정의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 또는 조부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지원 서비스에는 학습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5-2반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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