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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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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주희란 등록일 16.09.28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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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Q&A  사례집과 시행 대상 관련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에 학교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음료수 1잔, 기프티콘 5,000원 등 적은 금액의 선물이라도 일체의 선물 전달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한 신뢰 사회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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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미성년 자녀(학생)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 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중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어떤 ‘선생님’들이 법 적용 대상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이다. 당초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각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담임 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

“불법이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다.”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

“불법이다.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 거절’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에게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3ㆍ5ㆍ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ㆍ5ㆍ1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ebee7ef7ebf447fdbc268cf15ffaae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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