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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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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
작성자 주희란 등록일 16.10.07 조회수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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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문을 붙임 1과 같이 탑재합니다.

아울러 본교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 2와 같이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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