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
작성자 주희란 등록일 16.10.07 조회수 509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 안내문을 붙임 1과 같이 탑재합니다.

아울러 본교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 2와 같이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이전글 2016학년도 2학기 도서 구입 소액수의견적 공고(S2B)
다음글 ‘2016. 충북학생문향제-문학과 놀자’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