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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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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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 국내는 3일, 국외는 7일 전 신청(담임 선생님)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기간 * 국내 : 연간 7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업일, 공휴일 제외) * 국외 :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붙임 : 체험학습신청서 양식 (국내, 국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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