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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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8.10.05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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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배경> 2.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현 생활규정 보완의 필요성 -학생생활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내용 분리, 징계 관련 내용 정비 -출결사항과 출석사항 평가 관련 내용 정비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내용 정비 3. 규정 내 불명확한 개념 보완의 필요성 4. 학생의 의견 반영 명시 2018. 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시안)을 살펴보시고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이 필요한 조항인 제4장 제10조(본문 3쪽), 제27조(본문 7쪽), 제5장 제39조~44조(본문 9쪽~11쪽)에 대해 학부모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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