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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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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시안)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18.10.05 조회수 202
첨부파일

<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사항 의견 반영

2.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현 생활규정 보완의 필요성

-학생생활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내용 분리, 징계 관련 내용 정비

-출결사항과 출석사항 평가 관련 내용 정비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내용 정비

3. 규정 내 불명확한 개념 보완의 필요성

4. 학생의 의견 반영 명시


2018. 봉정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시안)을 살펴보시고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이 필요한 조항인

제4장 제10조(본문 3쪽), 제27조(본문 7쪽), 제5장 제39조~44조(본문 9쪽~11쪽)에 대해 학부모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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