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봉정초 학교규칙 및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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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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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 규칙과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제·개정하고자 안내드립니다. 학교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학교운영’과 ‘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되고,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3주체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합의한 약속입니다. 살펴보시고 담임선생님께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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