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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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란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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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8182(2021. 10. 18.) -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같은 법 시행혈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1. 10. 1.시행)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사진, 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첨부된 예방교육 포스터와 아래 3번의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예방교육 자료 안내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 된 동영상) - 저학년(1~3학년) https://youtu.be/d7L623ie518 (9분) - 고학년(4~6학년) https://youtu.be/rzvtDmJqW_o (9분) - 학부모 https://youtu.be/cXwwqkvjMfM (16분) - 교직원 https://youtu.be/UzJBoFlSt-U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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