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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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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3.05.30 조회수 92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3.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PM 안전수칙-포스터(430x615) 5차작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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