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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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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기(2학기)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알림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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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개학기(2학기)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을 안내합니다. 


점검기간 : ‘23. 8. 31.~ 9. 29. * ·하반기 연 2회 정기 실시

점검대상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 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점 검 반 : 725개 기관 참여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6

(소속기관 등) 지방식약청(6), 시도경찰청(18), 경찰서(259) 283

(자치단체 등) 광역자치단체(17), 시도교육청(17), 기초자치단체(226), 교육지원청(176)436

점검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희망 초등학교 대상 통학로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불법광고물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가로변 중점 정비

행안부

지자체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제품안전

󰋯유무인 문구완구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산업부

제품안전관리원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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