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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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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집중신청기간 2024. 3. 4.~3.22.-
작성자 연미영 등록일 24.03.05 조회수 64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 4.()3. 22.()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 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및 그 외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 면 반드시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지원 내용

<교육 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횟수

지급방법

초등학생

461,000

1

바우처 형태로 지원

중학생

654,000

고등학생

727,000

<교육비>

구분

지원 내용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또는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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