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4. 3. 4.(월)~3. 22.(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 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육비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및 그 외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선정 후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 면 반드시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지원 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주민센터) | | 학교 | |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 지원 내용 <교육 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 횟수 | 지급방법 | 초등학생 | 461,000원 | 연 1회 | ※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교육비> 구분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또는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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