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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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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안내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4.08.13 조회수 129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6항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신설될 예정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본교도 정문과 후문에 안내판을 (흥덕구보건소에서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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