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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즈음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작성자 안용국 등록일 11.08.31 조회수 300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세부기준


제공자

(乙)

금 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경조금품

직무

관련자

민원인

o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참고

5만원이내 授受

(통지 불가)

공무원

o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은 3만원 범위내 주고받는 것을 허용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참고

비직무관련자

o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5만원이내 授受

(통지 가능)


    * 자가 하급자(상급자→하급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상급자←하급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용하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 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업무직접관련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은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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