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에 즈음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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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용국 | 등록일 | 11.08.31 | 조회수 | 302 | ||||||||||||||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세부기준
* 상급자가 하급자(상급자→하급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상급자←하급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 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업무직접관련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은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집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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