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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주요 내용
작성자 연규영 등록일 12.04.04 조회수 27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주요 내용

 

□ 제정일시 : 2006. 12. 18.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 제정이유 : 행동강령의 일부보완 및 추가

기존의 각종지침과 권고사항을 통합 정리

행동강령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시행일 : 2007. 01. 01.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지침」,「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및「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ㆍ개정 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당시 시행되고 있는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간주처리

 

□ 주요내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토록 함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보완

-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행체계에 관한 사항 추가

-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 행동강령 위반 행위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3인이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토록 함

- 조사ㆍ수사ㆍ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 신고서 등 비치서식 추가 또는 변경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서식 변경

-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위반 유형을 행동강령 조항별로 세분화

- 2007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시부터 적용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시 첨부서류 구체화

-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 동 지침의 세부 내용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 관리과 자료실에 탑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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