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사전 예방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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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12.03.18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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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11.8.20.시행)
※ 개정목적 :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제10조의2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 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하고, 위반학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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