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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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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사전 예방 안내장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12.03.18 조회수 172
첨부파일
관련법령.hwp (16.5KB) (다운횟수:7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11.8.20.시행)

 

※ 개정목적 :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제10조의2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 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하고,  위반학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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