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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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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오유진 등록일 13.12.27 조회수 1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4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내용은 방과후 자유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지원 대상이 많을 경우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지원될 수 있음) 등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14년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신청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과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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