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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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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15.07.20 조회수 280
첨부파일

* 2015.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가정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이미 교육비지원을 받고 계신 가정은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담당교사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아래의 동의서는 개별적으로 동의서가 봉투에 담겨 배부된 가정만 해당됩니다. 그외의 가정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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