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1.10.26 조회수 56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지원 한다고 합

니다.

사업기간은 2021. 12. (선정 후 3개월간 국비로 지원)까지입니다.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지원내용) 1식당 6,000(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입니다.

20211026

봉 정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2021-83호>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관련 안내
다음글 2021.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가정우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