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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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순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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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1.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02.~ 2023.05.(예정) 3.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4.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5.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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