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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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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학교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전소정 등록일 22.03.11 조회수 42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3월 14일(월)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검사 없이도 확진 간주-3월 1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확진자 검사일 기준

PCR검사: 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음성(등교가능)

단, 증상 지속 시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휴식 

*PCR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 교 중 지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구분 없음

결과 나올 때까지

등 교 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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