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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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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전소정 등록일 22.04.20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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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2(수요일과 일요일 검사) 실시하였으나 43~4주부터는 신속 항원검사(권고)가 주 1회로 변경됨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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