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93 | |||||||||||||||||||||||||||||||||||||||||||||||||||||||||||||||||||||||||||||||||||||||||||||||||||||||||||||||||||||||||||||||||||||||||||||||||||||||||||||||||||||||||||||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대상자 발굴 ○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Ⅲ.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Ⅳ.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 기준중위소득 72%
Ⅴ.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총 3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Ⅵ.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
이전글 | 2020. 충북국제교육원 온라인 영어 에세이 클래스 안내 |
---|---|
다음글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2020년 신나는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