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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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인혜 | 등록일 | 09.03.04 | 조회수 | 692 | |||||||||||||||||||||||||||||||||||||||||
봉정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봉정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봉정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용의 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학교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아래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창회, 아버지회 등 학교관계자가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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