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
|||||
---|---|---|---|---|---|
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11.05.20 | 조회수 | 133 |
□ 학교폭력 전담기구』및 '책임교사제' 운영
◦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전담기구 구성 ◦ 생활지도교사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분리 지정하여 업무부담 경감 □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 ◦ 전 교직원 예방교육 : 학기별 2회 이상(직원연수, 직장교육 등) ◦ 장학자료 적극 활용 - 「굿바이! 학교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중등-2009-30) - 「인성교육 길라잡이」(중등-2009-31) - 「학교폭력 Out」(중등-2010-01) ◦ 학교폭력을 '장난', '사소한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불식 ⇒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대처 ◦ 교실 내 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무성 강화 □ 쉬는 시간 관리 철저 ◦ 전 교사의 교내 순찰지도 강화 - 1일 3회 이상 담임교사의 교실 임장지도 ◦ 장학지도 시 쉬는 시간 지도 내용 확인․점검(학교평가에 반영) □ 어머니폴리스 활동 전개 ◦ 내용 : 「학부모회」활동의 일환으로 어머니폴리스 활동 전개 - 등하교 시간에 학교와 주변 놀이터․통학로 등 취약지역 중점순찰 및 안전지도 - 위촉장 수여, 사전교육 및 주기적 연수, 합동순찰 등
□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홍보 활성화 ◦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 :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 평일 주간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Wee센터 연결 - 평일 야간 및 휴일 : 청예단충북지부(충청북도SOS지원단) 위탁 운영 ◦ 학교폭력 조기발견․신속개입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임 훈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포스터, 리플릿 등 활용 □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운영 ◦ 학교폭력발생 위험도가 높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학교 내․외 순찰 강화 ※ 배움터지킴이 수 : (‘10년) 355명 → (’11년) 544명 □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운영 ◦ 학교폭력 사전차단, 조기발견, 신속대처를 위해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 무선 CCTV 설치, 부정기적 위치 이동 등 권장 ◦ CCTV 모니터링 내실화, 노후화된 CCTV 교체 설치 연차사업 추진 ※ CCTV 설치 학교 수 : (’10년) 483교 (100%) □ 야간 교내순찰 강화 ◦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야간 취약시간 경찰의 주기적인 교내 순찰 강화 - 우범․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학교는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 요청 ◦ 조기축구회, 배드민턴동우회, 테니스동우회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야간 취약시간 교내 순찰 강화 □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 대상 : 초등학교 60교 ◦ 내용 :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SMS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연차적 확대 실시 ◦ 나홀로 등․하교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도우미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 학부모 조직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다양화 ◦ 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폭력 위기진단체크리스트, 학교부적응 지표 등을 활용하여 취약영역 선별․선제적 대응 ※ 학교폭력 위기진단체크리스트, 학교부적응 지표(‘09년 보급) - 학생대상 주기적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조기발견 ※ 학급별 월 1회 실시 (교실 등 좁은 공간에서 하지 말고,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주변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실시) ◦ 신고함, 신고휴대폰,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다양화 -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중학교의 경우, 신고 휴대폰 상시 운영 □ 학교 밖 학생관련 시설․기관의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 학생들이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많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학생관련 시설․기관, 그 종사자가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학교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담당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 wee센터 카운슬러 등으로 조직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교폭력 신고․민원․상담 원스톱서비스 제공 - 신고(학교연계), 위기상담(직접개입), 민원처리, 상담 등 -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문상담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지속 운영 ◦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신학기초 4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 1학기 3월~4월(2개월), 2학기 9월~10월(2개월) 연간 4개월 운영 (2011년 1학기 : 3.14 ~ 5.14) □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 매년 3월, 9월 셋째주 월요일 ◦ 특강, 캠페인 전개 등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행사 추진 □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교실’ 운영 내실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입건 시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수 부과 □ 동일지역 소재 학교 간 생활지도 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학교폭력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내 학교간 생활지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지역교육청 및 교외생활지도위원회) ◦ 학교급을 달리하는 초․중․고등학교 간 생활지도 상시협력 강화 ◦ 지구별 특색사업 추진 및 지도 우수사례 공유, 합동 교외생활지도 등 ※ 경찰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지역별 협력위원 참여 □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폭력예방 협력망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인적․물적 상호지원과 협력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지역교육청) (예시) - 태권도협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학생안전지원단’ 운영 - 해병전우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 □ '지역아동센터'의 예방 및 대응 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에서의 학교폭력 안전교육 강화(지역교육청) ◦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등 현황 파악하여 학교폭력 이해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 교육청 전문상담교사, Wee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이전글 | 2011학생자살예방교육및생명존중교육계획 |
---|---|
다음글 |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