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품 근절 대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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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11.04.21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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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어떤 명목으로도 학교 행사와 기념일 등과 관련하여 불법 찬조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1. 불법 찬조금품의 범위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기부금품’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또는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모금 금품’(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후 심의‧의결을 거쳐 모금 가능)을 ‘학교 발전기금’이라하며, 이외의 모금은 “불법찬조금품”에 해당함 2. 불법 모금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 부담하는 사례 ◦ 학부모 자생단체를 통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 야간자율학습지도, 교직원선물, 교직원회식, 모의고사 등의 경비에 지원하는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 경비에 지원하는 사례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 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교재․교구, 교실 물품(화분, 액자, 도서 등)등의 기증을 요구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부모 또는 학생 간부 어머니에게 일정액 을 요구하는 사례 ◦ 학교 자생단체에서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모금 사례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 간부가 주도한 불법 모금 사실을 인지 하고도 묵인하는 사례 등 3. 근절 대책 ◦ 불법찬조금품 모금의 요인이 되는 학교 행사 경비(소풍, 운동회, 학예발표회, 수학 여행, 수련활동, 환경정리비 등)나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비 등은 학교회계 예산 에 편성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상기의 각종 학교 행사시 불법찬조금품 모금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학부모 에게 교육․홍보 주기적 실시 ◦ 소속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 실시 ◦ 모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자생단체들의 자정노력과 교직원들의 실천의지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적극 홍보 ◦ 불법사례(불법 모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례 포함) 발생시 학교장․ 관련공무원 엄중 문책 및 조성금액 전액 반환 ◦ 지역청 자체 지도 감독 철저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근절 대책 이행 사항 확인 등) - 종합(부분)감사시 불법 찬조금 모금 실태(접수여부 확인) 및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실태 확인(접수․관리실태, 목적외 사용여부, 결산후 공개여부 등)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지역청 및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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