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작성자 주희란 등록일 16.09.20 조회수 90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부패·공익침해 신고는 전화번호 1398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전글 2016. 청렴-봉정교육
다음글 클린 청렴 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