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보궐 당선자 공고(무투표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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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11.04.16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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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후보자등록 마감 시 까지 입후보자가 1명으로 선출위원과 동수로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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