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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 공고
작성자 장영희 등록일 12.04.0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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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13회 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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