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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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희 | 등록일 | 13.02.06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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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2항에 의거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 학생수 1,000명이하로 감소에 따른 위원 정수 개정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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