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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장영희 등록일 13.02.06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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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2항에 의거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 학생수 1,000명이하로 감소에 따른 위원 정수 개정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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