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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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16.04.12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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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수강이란? 3월 수강 신청으로 1학기 동안 수업을 듣지만, 수강료는 한 달 단위로 납부합니다. 4월 수강 기간은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주를 뜻하는 것이고 그 4주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추가 신청은? 4월 수강 신청은 마감 되었고, 4월 말에 담당 강사님께 연락하셔서 5월 2일 월요일 부터 새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작년 2015년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2016년 방과후학교에 신청할 경우? 작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는 2016년에도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쿨뱅킹 통장에 이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 받은 경우는 아님) 4. 올해 새롭게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서 아직 확정 통보가 나지 않았거나, 작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은 학생은? 원칙상으로는 확정 명단이 올 때까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부 하시고 추후 5월에 자유수강권 확정 명단이 오면 그 때 환불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으로 우리학교는 확정 명단이 오기 전에도 수강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았어도 올해 새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올해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3월 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3,4월에 납부하지 않으신 수강료를 모두 일정기간 내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6.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스쿨뱅킹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이체되었다면? 추후 모두 환불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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