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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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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권수현 등록일 22.04.22 조회수 97

. 환불

1)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코로나19상황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거나 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 학교 휴업, 등교중지 등)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차시 수업 후~2차시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2차시 수업 시작~2차시 수업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3차시 수업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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