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학급 어린이회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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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자 | 등록일 | 12.03.04 | 조회수 | 165 |
학급 어린이회
1) 구성 및 운영 가) 일시 : 1학기 2012. 3. 6 (화) 2교시, 2학기 2012. 8. 31 (금) 2교시 나) 대상 : 2, 3, 4, 5, 6학년 전 학급. 단, 1학년은 윤번제나 모둠장으로 소규모 자치가 운영되도록 권장 다) 선출할 임원 및 임기 (1) 반장 1명, 부반장 2명(남1, 여1명) -2학기 연임 가능함. (2) 부장, 차장 각 1명 : 바른생활부, 학습부, 환경부, 체육부 (단 4, 5, 6학년) (3)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 (4) 후보 등록 요령 : 투표 직전 구두 추천으로 한다. 라) 선거 방법 (1) 학급 선거관리위원(5-6학년 각반 2명)을 조직하여 투개표 종사원으로 활용한다. (2) 개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양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3) 투표는 1회 실시하며 동점일 때에는 동점자에 한해 재투표한다.(차점자가 부회장이 될 수 없음.) (4) 반장 선거 후 다시 후보등록을 받아 부반장을 선출한다. (5) 각부 부장의 추천 방식은 부반장 선출 후 임원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2, 3학년은 제외하며 4-6학년만 해당됨) 바) 당선의 결정 (1) 개표결과 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위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점자만을 놓고 계속 재투표를 실시한다. 사) 보궐선거 : 반장, 부반장이 전학을 갔을 경우 담임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다시 선출한다. 아) 당선 무효 처분 : 당선자나 그 학부모가 일반 선거 규정에 위배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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