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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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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
작성자 최경자 등록일 12.03.04 조회수 228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

 

봉정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가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6학년 1인)

   2. 부회장 2인 (6학년 1인, 5학년 1인)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5, 6학년 각 학급 대표 2명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7.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인명부 확인, 선거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제거,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나.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다.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라.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 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 선거권자 ”라 한다)는 4학년 이상에 다니는 어린이로 한다.

 

제6조 (후보자) 회장 후보자는 6학년에 ,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7조 (후보자 등록)

   1. 후보자가 되려는 어린이는 공고한 선거일정의 후보자 등록기간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서(이중 추천은 불가) 1부.

     다. 담임 추천서(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에 한해서 추천 가능하며 2인 이상 추천 가능)

     라. 후보자 소견 발표문(담임 검열 필, 2분 정도의 분량)

     마. 홍보 포스터 3매

   2.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 (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 소견발표 순서 겸함) 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2일 동안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은 선거권자 중 선거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4.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내어야 한다. 선거운동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선거운동도우미 신고 및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원회는 위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6.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그 사람을 경고하고, 그래도 다시 또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 기타 이 규정을 어긴 홍보물(명함 포함)을 선거권자에게 주거나 벽에 부착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선거홍보 포스터)

   1.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 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포스터(3매 이내) 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홍보 포스터의 크기는 4절 크기로 작성하며 피켓은 5매 이내로 제한한다.

   3.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홍보 포스터를 정해진 장소(본관 3층 화장실 앞 , 4층 화장실 앞 , 후관 4층 화장실 앞 ) 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투표 당일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2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시 추첨한 순서로 한다.

   3.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어린이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홍보물(현수막,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투표는 학급별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후 6학년 회장투표용지와 5학년 부회장투표용지 각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긴다.

제13조 (개표)

   1. 개표는 후보자 및 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개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3.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가.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라.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마.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4.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가.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나.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다.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제14조 (당선인 결정)

   1. 위원회는 개표결과 6학년 후보자중 최고 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하며, 5학년 후보자중 최고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개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1. 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를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하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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